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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7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B(58 세) 가 운전자 신호 파란 불에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불상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여 충격할 뻔하여 불상의 보행자와 B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B에게 “ 사람이 먼 저냐, 차가 먼 저냐, 야, 씹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B가 이에 항의하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B의 딸 피해자 C( 여, 27세) 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전자 신호 파란 불에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불상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여 충격할 뻔하여 불상의 보행자와 피해자 B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 사람이 먼 저냐, 차가 먼 저냐, 야, 씹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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