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6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청소년인 D( 여, 17세) 가 올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읽고 D 와 쪽지를 주고받은 후 위 D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18:00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D를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뒤, 손으로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등산용품 매장에서 D를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한 뒤, D의 옷을 벗기고,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 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G 명덕 운수 택시 안에서 D를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뒤,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하순 24:00 경 위 주차장에 세워 둔 위 택시 안에서 D를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뒤, D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 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