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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05 2017고단5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94』(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12. 21. 경부터 논산시 E 빌딩 4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3. 13. 경부터 위 업소에서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0. 19:30 경 손님을 가장한 충남지방 경찰청 G 소속 순경 H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21.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 A는 2017. 3. 13.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고단 65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 2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K은 위 업소에서 월급 130만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업소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7. 4. 10. 경부터 2017. 5. 15.까지 위 ‘J’ 업소에서 L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M 등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논산 F)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65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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