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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6 2013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3. 22:3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알파마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경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집행유예된 형은 이 사건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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