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4 2013고단1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2. 1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읍 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읍, 천송리 여주대교 북단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3. 3. 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국수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