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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금리에 있는 ‘보배네 만두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처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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