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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능서면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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