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0 2013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능서면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