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피고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E(이하 ‘E’라 한다)에 소속된 각 교회의 장로들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들은 2013. 10. 1. E 감리사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교회 재판법에 따라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는 2013. 10. 8. E 심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E 심사위원회는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명으로 E 재판위원회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E 재판위원회는 2014. 1. 16. 원고의 명예훼손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로 정직 2년의 판결(2013연일제1호)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위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대법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161)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0. 20. “E 재판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6. 선고한 2013연일제1호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4, 18, 40, 68,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자료와 취지로 원고를 E에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문서를 배포한 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교회 재판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430,82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