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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나11358
담임목사 파송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마지막 행부터 3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 지방회 재판위원회 소속 기소위원들은 2016. 8. 26. 피고 D이 ① 당회 또는 치리권이 있는 시무장로들의 권한을 무력화형해화하는 불법행위, ② 교회 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불법적, 초법적으로 권리남용 및 이탈 등의 범죄행위, ③ 초헌법적인 의사진행 및 편파적 회의운영 행위, ④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 ⑤ E교회 재정부장 H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 ⑥ 감사 업무방해 행위, ⑦ 25억 원의 기업여신대출 및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기행위, ⑧ H의 횡령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배임 행위, ⑨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⑩ 위조문서 작성 및 동행사 행위, ⑪ 교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여 교회를 대결과 소요의 국면으로 조성한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D을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고, 피고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① 허위 사무총회록을 근거로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행위, ② 교회 재정부장 H의 자금 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③ H의 교회 공금 횡령을 은폐ㆍ비호한 행위, ④ 교회 건축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과 재산 및 헌금관리 행위, ⑤ 증거인멸과 문서위조 행위, ⑥ 사무총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통하여 시무장로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한 행위로 정리하여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2016. 9. 23. 피고 D을 정직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면 표 아래 1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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