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동우회라는 친목단체의 회장이고 피고들은 F 동우회의 회원들이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F 동우회 회원 등을 상대로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병원비 및 위자료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공모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2, 4, 6, 8,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5. 8.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②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6. 2. 2.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277)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 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