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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75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원인 피고 B은 2012. 5. 13. 07: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교회 후문 앞에서 위 교회 교인들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남의 여자 손대고 뭐하는 짓이야, 가슴 또 만질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14:00경 위 교회 정문 앞에서 교인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뭘 욕을 해 임마, 성추행범이 무슨 예배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E 소재 F교회의 교인들로서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실(이하, 위 교회와 관련하여 원고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교인들을 ‘원고 측 교인’이라고 하고, 피고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교인들을 ‘피고 측 교인’이라고 한다), 피고 측 교인들이 원고 측 교인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 등을 막자 원고 측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 측 교인들을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8.자 2012카합613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 그러한 대립과정에서 피고 측 교인인 G가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 교인들은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며 공격하기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13명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한 사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7541호),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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