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방회는 B종교단체(이하 ‘교단’이라고 한다) 산하 지방회로서 E교회를 비롯한 59개 지교회를 지도ㆍ감독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D은 피고 지방회 소속 지교회인 E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F, G(이하 기재의 편의상 원고와 선정자 F, G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E교회의 시무장로들이다.
나. 원고들은 E교회 담임목사인 피고 D이 자신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안수집사들로 교회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와 시무장로들을 배제한 채 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교회 성전의 신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부적절한 자금관리를 하여 교회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재정부장 H이 20억 원이 넘는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은폐비호하고, 교회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7. 6. 피고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피고 D을 고소하였다.
다. 피고 지방회 재판위원회 소속 기소위원들은 2016. 8. 26. 피고 D이 ① 허위의 사무총회록을 근거로 3차례에 걸쳐 위법한 대출을 받고, ② E교회 재정부장 H의 자금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③ H의 교회 공금 횡령을 은폐비호하고, ④ 교회 성전 신축과정에서 위법한 행정과 자금관리로 교회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⑤ 위와 같은 비위사실의 증거를 인멸하고 교회 문서를 위조하고, ⑥ 사무총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통하여 시무장로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D을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고, 피고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6. 9. 23. 피고 D을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