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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8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에서 테이블 38개, 의자 152개, 음향시설, 자막용 영상장치, 특수조명시설(싸이키, 레이져 조명)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1일 평균 7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조리판매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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