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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7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장소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1개(넓이 약 8㎡), 할로겐 조명 3개, 자동 반주기기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와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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