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성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