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파주시 조리읍 기곡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제1호(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