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3:03경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에 있는 구룡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대교 방향에서 서울수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정지하고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30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부근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에 있는 구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