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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6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처 D 명의로 임차한 E 식당에서 근무하던 자로, D은 위 식당 임대인 F이 식당 시설 등을 철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F을 고소하였고, F은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989호로 기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F에 대한 업무 방해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F 피고인에게 ‘ 이 식당은 영업해 가지고 나랑 D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느냐

” 라는 취지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경 F 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 이 식당은 영업해 가지고 나랑 D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바, F 와의 전화통화에서 ‘D 와 반반’ 이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식당 영업수익의 반 반이 아닌 식당 일을 반반한다는 의미로 한 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5. 8. 1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① 피고인은 ‘ 증인( 이 사건 피고인을 지칭한다) 은 피고인 (F를 지칭한다 )한테 식당 영업수익을 ( 피고인과 D가) 반 반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 식당 영업수익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단 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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