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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36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처 D 명의로 임차한 E 식당에서 근무하던 자로, D은 위 식당 임대인 F이 식당 시설 등을 철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F을 고소하였고, F은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989호로 기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F에 대한 업무 방해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F 피고인에게 ‘ 이 식당은 영업해 가지고 나랑 D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느냐

” 라는 취지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경 F 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 이 식당은 영업해 가지고 나랑 D이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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