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0.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 공 소사 실의 요지 : 2015. 5. 25. 경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림) 되어 위 법원 2015 고단 3021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B의 지인 인 피고인은 B을 위해 ‘ 당시 피고인 (B) 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8. 15: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3021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C 식당 밖에서 E이 증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 장면을 모두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의 목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건 없고요.
”라고 대답하고, “ 실랑이가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25. 경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업주인 E으로부터 “ 계산을 하셨냐
” 는 질문을 받게 되자 서로 시비가 붙었고, 자신이 오해한 것을 알게 된 E이 피고인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였음에도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B은 자신을 말리는 D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B 옆에 있으면서 위 장면을 모두 보았으므로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