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31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위 안산지원 2014가 합 21912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원고 E, 피고

1. F, 피고

2. G)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대리 인의 ① “ 피고들은 위 현금 보관 증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 인의 ② “ 그래서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평당 6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1,872,0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날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현금 보관 증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자가 토지매매 계약서와 현금 보관 증의 좌측부분에 압날을 한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③ “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저는 매매대금 18억 7,200만 원에 대해서 만 써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라고 답변하고, ④ “ 같은 날에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현금 보관 증이라는 서류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토지매매 계약서와 현금 보관 증 사이를 압날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B의 주선으로 F과 G의 공동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J, K, L 3 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동 매도인 F 및 G과 매수인 E( 대리인 M)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872,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측이 매도인 측에 483,600,000원 상당의 ‘ 현금 보관 증’ 을 작성해 주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