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25. 19:28경 세종 C에 있는 D학교 D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혼다 CBR 125RW 오토바이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제스트’ 전동 킥보드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동 킥보드 1대를 피고인 B 운행의 G 포터Ⅱ 차량으로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모습 첨부), 사진,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대가 보관 관련 수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거나 피해자들에게 대가가 교부되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