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정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8: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전동 킥보드를 절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안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지 건물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