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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2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2. 16:2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무주터미널 계단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제품명 : 메타혼(MATTERHORN)]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 16: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제품명 : 메리다(MERIDA)]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중순 16:2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무주군청 자전거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제품명 : 카덴(KARDEN)]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3. 16:2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상호의 일반음식점 출입통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제품명 : 피날렐로(PINARELLO)]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4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카덴(KARDEN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자전거가 타인 소유 및 점유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품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피해품, 절취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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