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6. 1. 16:55경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30-1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앞좌석에, D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D가 급하게 통화할 일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에 있는 강동웨딩홀 앞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0에 있는 라마다 서울호텔 앞 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 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유선진술 청취)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