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단체의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D 단체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D 단체의 집행부로부터 ‘ 회원들 사이의 개인적 대화내용이 저장된 녹음 파일이 유포된 사실에 책임이 있다’ 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마치 피해자가 녹음 파일을 유포한 것처럼 위 D 단체의 집행부 및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위 D 단체 회원들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발설하거나 위 녹음 파일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단체의 집행부 회원들에게 “ 녹음 파일에 대한 개개인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던
E가 허위사실 유포와 사우들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발설한 장본인 임을 밝힙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나 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단체의 제명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