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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4고정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6.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입구 1층 후문 앞에서 피해자 G협의회(대표 H)에서 설치한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약 7미터,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플래카드 2개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벽보 3개를 뜯어내 시가 미상의 벽보와 플래카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6.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협의회가 설치한 펜스 중간의 출입문이 열려 피고인 측에서 고용한 용역 경비원들이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G협의회 회원인 피해자 I(남, 65세)과 J 등이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접는 우산의 천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4개 파일 CD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정당한 유치권이 없는 자의 유치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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