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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20. 21:15경 부산 서구 토성동 4가에 있는 서구청내 소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위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이 항의하는 문제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그 이용가치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상처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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