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유치권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2. 26. 18: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유치권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G이 위 F 입구에 유치권 관련 플랜카드 2개를 설치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설치된 플랜카드를 무조건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결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 G이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금 78,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2개의 끈을 낫으로 잘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플랜카드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범행을 결의하고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 G이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금 78,0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2개의 줄을 잘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플랜카드는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에 대항하여 정당한 유치권자인 피고인 A이 고용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