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사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2. 10:00경 충주시 F건물 6동 앞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09:17경 위 F건물 6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가. 피고인들은 2014. 7. 10. 08:43경 충주시 F건물 6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16. 08:30경 위 F건물 6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제거하고, 27개동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 페인트칠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치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현수막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