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의 ‘J ’에 공급 가액 3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업체를 알려주고 E이 이에 따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E이 위 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 중 일부를 지급 받은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개해서 ‘J ’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E은 ‘J ’에 2015. 12. 28. 공급 가액 3,00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2015. 12. 29. 공급 가액 -3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가 2015. 1. 11. 공급 가액 -3,000만 원, 공급 가액 3억 원의 각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점, ④ 피고인도 E이 기존에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로 재차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와 같이 ‘J ’에 공급 가액 3억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