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8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9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9. 경 B 사무실에서 B이 C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303,4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18. 경 B 사무실에서 D를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공급 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224,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E(2020. 9. 5. 사망) 은 2011년 경 인천 계양구 F에서 B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는데, 사실 위 법인은 매입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한 후 부가세 납부 없이 폐업하는 업체( 일명 ‘ 폭탄업체’ )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자료가 필요한 의류업체들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명 자료상 업체에 불과 하여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기업 신용도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을 기망하여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 E과 공모하여 2016. 7. 28.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해자 H 중동 지점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대출기관을 섭외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