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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중 범죄 일람표⑵ 연번 7, 23, 판시 제 2의 죄들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이천시 B 아파트 311호에서 C의 명의를 빌려 ‘D’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과다 기재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 ‘E ’에 실제 공급 내역보다 5,630,000원이 과다 기재된 합계 금액 28,15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액 85,993,200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의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에 화장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에 공급 가액 7,463,636원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2,91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의 명의를 빌려 ‘I’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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