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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3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의 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등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5. 12. 29. 경 김포시 북변 중로 23에 있는 김 포 세무서에서 D 명의로 김포시 E에 있는 F 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4. 경 F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회사이 G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1,1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H 회사, 정 안 금속( 주), I, 미라클산업 주식회사, G 회사, J 회사, K 회사, L 회사, M 회사, N 회사, O 회사, P 회사, Q, R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1,031,534,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 경 F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회사이 C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2,590,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첨부서류( 증거 목록 2번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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