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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K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K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M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 원예 농업인이고,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N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온실 설치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김제시에 있는 김제시 청에서,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M 사업과 관련하여 위 F에서 피고인 K이 운영하는 김제시 O 등에 있는 시설 원예 사업장에 M 사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총 93,00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K이 그 중 자부담 부분인 51,821,000원을 위 F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공사 완료 확인서, 세금 계산서, 입금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K이 위 자부담 부분인 51,821,000원을 2014. 11. 28. 46,500,000원, 2014. 12. 18. 5,321,000원, 총 2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P) 로 입금하면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들을 피고인 K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자신이 이를 대신 납부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K이 피고인 A에게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피고인 K은 자 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0. F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1,1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 16,47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사업 지침, K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세금 계산서, M 사업 보조금 지급 (3 ~6 차), M 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비닐하우스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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