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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AH은 김제시 AI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AJ은 김제시 AK, AL, AM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모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 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P에 있는 Q 및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이다.

AH과 AJ은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 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A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H은 함께 2014. 2. 경 위 Q에서 AH의 위 포도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U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24,708,000원에 완료하고, AH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12,354,000원을 위 Q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 확인서,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 V의 계좌에서 AH의 계좌로 6,708,000원을 이체하고, AH은 위 금원을 포함하여 12,354,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AH이 피고인에게 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 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2. 경 피고인의 계좌로 12,35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4,941,6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J은 함께 2013. 7. 경 위 R에서 AJ의 위 포도 농장에 위 보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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