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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23』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 400,000원을 제하고 5,6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0. 17.에 선이자를 포함한 원금 6,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의 C 계좌(번호 : D)로 3회에 걸쳐 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4. 6.경까지 153회에 걸쳐 총 2,102,1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선이자를 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에 선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고리로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피고인의 C 계좌(D)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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