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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7 2014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았으나 대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자신의 돈으로 고객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고객이 씨티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고객으로부터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고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피해자 C에게 “나는 대출상담사이다,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를 상환하게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 즉시 변제하고, 1,000만 원당 1일 2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7. 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 및 원금 중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2. 말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고객의 대출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쓰고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자금을 정상적으로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3. 1.경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이 2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이에 대한 이자만 월 1,500만 원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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