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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6.26 2011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농협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고, 사채업자로부터 월 10 내지 15%의 이자로 30,000,000원을 빌려 민박집을 운영하였으나 민박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채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변제를 위해 다시 사채를 빌리는 등 2006년경에는 사채를 제외한 은행 대출금만 10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에 대한 고리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민박집, J부동산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에게 자신이 돈놀이를 하여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돈을 빌리면서 부담하게 된 고리의 이자로 인해 채무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지인들의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여 안심시킨 다음 다시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피해자 E(68년생)에게 “건설업자에게 사채를 제공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빌리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4.경까지 2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19.경부터 2011. 3.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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