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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398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2. 18.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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