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