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4655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7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8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4.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B는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되어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벌금 1,150,000,000원, 추징금 266,413,821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2호, 219호(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검사는 B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액을 266,413,821원으로 하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초기297호), 위 법원은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추징보전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