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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452]
AI 판결요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용이하게 특례법이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징보전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추징보전명령은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 제4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42조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 및 그 판단 요건

[2]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취득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보아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입법 목적, 추징보전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법 제4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하여 취득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보아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인 각 부동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피고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용이하게 특례법이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추징보전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추징보전명령은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법 제42조 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지만,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아래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속하는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은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여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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