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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나50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재산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H, I로부터 차용받았다고 하나 그 통장은 B 명의 통장일뿐더러 2006.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 송금받은 돈은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결정,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J 명의로 2006. 11. 9. 1,960만 원, I 명의로 2006. 11. 24. 2,000만 원, 2007. 1. 5. 2,000만 원이 피고의 남편 B 명의 통장에 송금된 사실, ② 위 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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