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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054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초기2946 추징보전명령에 기초하여 2016. 11. 10.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2016. 12.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은 2016. 11.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보전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자동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2016초기2946호, 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의하여 2016. 11. 10.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및 등록이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되는 법리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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