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는 중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 피해자를 따라 옆자리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회사 동료인 F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상담을 한 점, ③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들었다며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