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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0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는 중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 피해자를 따라 옆자리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회사 동료인 F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상담을 한 점, ③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들었다며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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