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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59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자리로 돌아가 앉은 피해자를 따라 옆자리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는 중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 피해자를 따라 옆자리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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