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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노40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수상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던 각목을 반사적으로 쳐내었을 뿐이고 그 각목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긴 하였으나,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각목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짓누른 사실이 없다.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각목으로 내리쳐 얼굴과 왼쪽 어깨를 때렸다면 피해자는 머리뿐 아니라 얼굴, 어깨에도 가볍지 않는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상해진단서에는 두피 열상만이 기재된 점, ②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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