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뒤로 물러나다가 넘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말미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