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들고 있는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